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질문/답변 | 학습지원 | 한국식품안전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자료실

자주하는질문

  • 협회 수료증 발급 시스템은 [1회 교육 = 1개 상호명]으로 지자체 행정망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신규교육을 받은지 2년 내라서 위생교육 면제여도 임의로 상호명만 바꾸어 여러 장을 출력해 드리는 것은 전산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생교육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기관이 아닌 '관할 구청(축산물)'과 '식약처(수입식품)'에 있습니다.
    구청 축산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나 식약처 공무원에게 "동일 대표자가 동일 업종으로 상호만 다르게 여러 개 신고하는데, 기존 수료증 1장으로 면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PDF 교재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료실 - 학습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온라인 축산물위생교육 교재 - 자료실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가상계좌 결제 시 지출증빙 발급은 협회(02-2051-7006)으로 사업자등록번호/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본협회 교육원에서 이수하신 경우 언제든 재발급 가능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강의실/수료증 - 수료증' 에서 해당연도 수료증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강의실/수료증 메뉴 - 강의 다시보기' 메뉴에서 재수강 가능합니다.
    횟수제한 없이 전 과목 재수강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이란?
    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자와 교육수강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하는 식약처의 규정사항입니다.
    신청서에 작성된 정보와 본인인증의 정보가 같은지 꼭확인해주세요.

    확인사항 : 1)신청자명 2)신청자 생년월일 3)신청자 본인명의 휴대폰번호
    신청서 확인방법 : 나의학습방>현재수강내역>업소정보수정

    직접 입력하신 신청서 내용과 실제 수강하시려는 분이 다를경우, 본인이 아니므로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 위생교육을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으실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생관리자가 위생교육을 수료 할 경우 위생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위생관리자 지정 신청서는 수료증 출력 전 아무 때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생관리자 지정신청서는 '학급지원-자료실-축산물 위생관리책임자 양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구글 크롬으로 접속하시거나 윈도우익스플로러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학습지원-자료실-구글크롬다운로드'를 하시어 구글크롬으로 접속하시면 원활하게 교육 수료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