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진행안내 | 한국외식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진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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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01
    회원가입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가입
  • STEP02
    개인인증
    휴대폰 및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 STEP03
    교육신청
    신규 또는 기존 영업자 선택
  • STEP04
    신청서작성
    신규 또는 기존 영업자 신청서 작성
  • STEP05
    결제
    휴대폰,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가능
  • STEP06
    강의듣기
    식품위생교육 강의 수강
  • STEP07
    수강증출력
    수료증 출력
  • STEP08
    수강완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수강 완료
(사)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 41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식규 식품영업자 및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신규영업자 : 6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 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2항]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기존영업자 : 3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1항]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업종
(사)한국 외식산업협회가 식품위생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교육할 수 있는 업종은 [ 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 위탁급식업] 입니다.
기타 업종은 교육을 수료하셨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 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43호,
제 49호)
교육내용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기타 영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